청년 주거안정 강화방안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내집마련 1.2.3)
청년 주거안정 강화방안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청년내집마련 1.2.3 ]
국토교통부에서 23년 11월 24일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청년 내집 마련 1. 2. 3 - 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은 청년층의 자가보유 의사가 늘고있지만 자가보유율은 오히려 감소되고 청년층의 76.3%가 '소득 만으로는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 고 인식해 세대간의 자산격차가 확대되면서 내집마련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혼과 출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국민의 주거비부담을 줄여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지원방안 마련과 기존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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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위의 첨부파일은 231124 ( 4.5%청약통장, 2.2%대출 세트로 청년 내집마련 지원) 보도참고자료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첨부파일이며 함께 다운받으셔서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입니다.
청년주거지원강화 청년내집마련1.2.3

청년주거지원강화
내집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에게 주거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에 착수해 청약통장과 주거대출에 도움을 줍니다.
청년내집마련1.2.3
청년내집마련1.2.3 주거지원강화는
- 준비기 - 청년주택드림통장
- 내집마련 - 청년주택드림대출
- 결혼 출산 다자녀 시 -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을 통해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주거사다리를 구축합니다.

1.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신설해 만 19세이상 ~ 34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청약기회를 함께 제공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인 청년전용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이 완화되며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가 적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 [가입요건] - 소득 연 3,600만원 -> 5000만원 이하
- [이자율] - 최대 4.3 -> 4.5%
- [납입한도] - 월 50만원 -> 100만원
- 기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 가입자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일에 신청없이 자동전환가입이 됩니다.
또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약당첨이 된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의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출이 허용됩니다. 단, 청약 당첨 시 청약기능은 상실되며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하여 1회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 (최대 5천내외)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납을 허용해 자산형성과 내집마련의 기회를 연계합니다.

2.청년주택드림대출
앞서 설명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될 시에 신설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 장기 자금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요건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조건 : 미혼 7천 , 기혼 1억 이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이하, 85m2 이하
-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 , 만기 최대 40년 등 혜택강화

3.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청약 당첨 이후에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금리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 결혼 시 0.1%p
- 최초 출산시 0.5%p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 대출금리 하한선 = 1.5%
* 앞으로 12월에는 위례A1-14 , 남양주왕숙2 , 부천대장 , 고양창릉 등 5천호 내외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뉴홈 (5년간 50만호, 청년층 34만호) 및 청년특공도입(22.12) 등을 통해서 청년층에 내집마련의 기회도 대폭 확대중입니다.
신혼 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신혼부부,출산가구 주거지원
23년 8월에 발표된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내집마련 기회 확대 및 주택구입 부담완화를 추진합니다.
-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 소득요건 기 완화 (7천 -> 8천5백만원 이하 '23.10)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시 혼인메리트 제공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부부 개별 청약신청 허용, 배우자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미적용 등 ('24.3)
- 출산가구 연 7만호 수준의 특별 우선공급 신설 ('24.3 시행)
- 특례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신설 ('24.1 시행)
- 신도시 중심으로 아이돌봄클러스터를 조서하여 원스톱 돌봄 교육서비스 확대

고령자 주거안정
고령자 특화 민간임대 모델 도입 및 공공임대가 확대, 개선 됩니다.
- 실버스테이 [고령자 특화 민간임대] - 안정적 임대료, 장기간 거주, 생활서비스의 공공지원 장기 민간임대주택 고령자전용주택 도입 추진
-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특화 공공임대] - 공급물량을 연 1천호에서 3천호로 늘리고 편의, 복지시설, 지원서비스를 확대 강화
외에도,
당장 내집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하며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다가구주택피해자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안과 피해집중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