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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신생아특공 & 신생아대출 & 신혼부부 등)

모델하우스 1833-8365 2023. 8. 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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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신생아특공 & 신생아대출 &신혼부부 등)

늘 8월 29일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주 내용은 출산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한다는 정보입니다.

제 블로그의 지난 포스팅에서 다뤘던 주제인 '2자녀 다자녀 특별공급' 이 민간분양 청약 시에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외에 중요한 내용은,

  1. [주택마련] 출산가구에 연 7만호 수준의 특별(우선)공급 - 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2. [대출지원] 출산가구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 구입자금 1.6%~3.3% , 전세자금 1.1~3.0% , 출산 시 1명당 0.2% 추가 우대
  3. [청약개선] 공공분양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상향 (미혼가구의 2배) , 동일일자 청약 시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 배제,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간분양 가점제) 등

입니다.

추진배경 및 현황

현재 저출산 현황이 역대 최저수준 이라는데요,

22년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명이라고 합니다.

혼인 건수도 2018년 25.8만에서

22년 19.2만건으로 4년만에 대폭 줄었고

혼인 대비 출산비율도 1.24명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정부지원은

연평균 신혼부부 21.5만쌍 중

13.5만인 63%에게

주택공급 8.1만쌍과 자금지원 5.4만쌍을

지원하면서 3쌍 중 2쌍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출산율을 제고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출산가구 주택공급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출산기구 금융지원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 청약제도 개선
    •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 부부 개별청약 허용
    •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주거지원 세부방안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합니다.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공공분양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2년이내 임신 출산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산 기준 : 자산 3.79억원 이하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 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합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에

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조건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2년이내 임신 출산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우선공급 합니다.

공급물량 : 연 1만호 수준 공급

※신생아 공급량이 새로 추가되는건 아니고

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서

20%가 배정되는 것 입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됩니다.

자녀 출산시에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으로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자격

대상 : 모집공고일부터 2년이내 출산 임신

소득 자산 기준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건설임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 공급

신규 공공임대 연 2만호 ,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됩니다.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저리구입자금대출을 신설하고

기존대비 소득요건을 2배 수준으로 상향합니다.

기존 미혼일반 6천만원 ,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에서

특례로 출산가구 1.3억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자격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합니다.

소득 기준 :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

자산 조건 :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 5.06억원 이하

한도 :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 6억 → 9억원

대출한도 4억 → 5억 상향

금리 :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

특례대출 후 추가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 및 특례금리 5년 연장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됩니다.

출산하는 임차가구를 위해서

저리 전세자금 대출이 신설되며

기존 대비 소득요건이 2배이상 상향됩니다.

기존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부부 6천만원 이하에서

특례 출산가구는 1.3억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자격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또한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 :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

한도 : 보증금 기준 상향 (4억→5억)

대출한도 3억원 적용

자산 조건 :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한 3.61억원 이하

금리 :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

+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 &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

혼인·출산에 유리한 청약제도 개선

맞벌이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지금은 2인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서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때보다 청약이 불리한데요,

그래서 혼인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선안은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이 적용됩니다.

민간주택청약은 소득제한없는 추첨제가 존재해서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부부 개별 신청이 허용되고,

다자녀 기준도 2자녀 다자녀특공으로 개선됩니다.

배우자가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공 신청이 불가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당첨되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건 상관이 없고

청약 시점만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청약 시에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배우자와 합산하여 미혼보다 유리한 가점이

적용되게 됩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이 부여됩니다.

추진 일정

지금까지 알아봤던 개선안들의

추진 일정 안내입니다.

23년 말 ~ 24년 3월 사이에

전부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여러 개선안들이 나왔는데

활용 가능하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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